2023학년도 석호초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러시아어) 채용 공고 |
석호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1. 모집인원과 담당업무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다문화언어강사 (러시아어) | 1 (오전) | o 러시아권 다문화학생의 교과수업 및 한국어수업 지원 o 학습 관련 자료 및 통신문 번역 o 다문화 학부모, 학생 상담 통역 o 다문화 학부모 간담회 및 학부모 지원 활동 o 원격 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 지원 o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교육 활동 |
1 (오후) | o 방과후 러시아 모국어, 기초회화 수업 및 문화이해수업 o 방과후 일반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및 제2외국어 지도 o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교육 활동 |
2. 모집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한국어가 가능하고, 표준 러시아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다.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1기~5기)
3.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2023년 3월 ~ 12월 (교육활동 종료일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맞추어 1~2주 연장 및 조기 종료 가능)
나. 근무일 및 시간 : 1명 (오전 주 3일, 12시간 이하), 1명(오후 주 2일, 4시간 이하)
- 근무일은 추후 협의 가능 (학교 여건에 따라 강사 와 협의 후 근무 요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40분 기준 1시간, 쉬는 시간 제외
- 인건비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채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강사료 : 시간당 25,000원, 퇴직금 지급하지 않음.
라. 점심시간이 급식 필요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며, 유상으로 급식 가능.
( 급식비는 출근일 기준으로 선납하되, 사정 상 급식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일 최소 5일 전에 급식실에 통보하여야만, 해당일 수만큼 환불이 가능함. 당일 결근 시 환불 불가)
4. 지원자 제출 서류
가. 다문화언어강사 수료증 1부
나.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서 1부 (사진포함, [서식1] 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양식)
라.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마. 교육경력 증명서 1부(한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경우 제출)
5.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계약서 2부 (학교 및 본인 보관용, 학교에서 작성).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학교에서 작성, [서식3]).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에서 작성, [서식4]).
라.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국적 소지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한국국적 소지자).
마. 여권(비자 F-2, F-5) 확인(외국국적 소지자) 사본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건강검진 기관에서 발행,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사. 통장 사본 1부.
6.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나. 서류접수기간 : 2023. 2. 7.(화) ~ 2023. 2. 15.(수) (오후 4시까지로 한함.)
다. 서류접수방법 : 이메일: rabbit15@korea.kr
※ 이메일 접수 제목을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으로 해주세요.
라. 1차 합격자 발표: 2023. 2. 16.(목) 개별통지
마. 2차 면접 일시 : 2023. 2. 20.(월) (5분 수업 시연 준비,시간과 장소는 추후 안내)
바. 최종 발표 : 면접 후 개별 통지
7. 기타 사항
가. 심사는 본교의 기준에 의하고, 근무조건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함.
나.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자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불합격 처리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름.
바.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됨.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식5]의 서류 제출)한 후 반환함. 반환 청구시기는 채용자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호초등학교(☎ 031-487-5484)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안산교육지원청 채용정보에 있음. https://www.goeas.kr/USR/OPN/MNU3/RecruitDetail.do?pageIndex=1&idx=15267